<aside> 💡 유틸리티 토큰 : 특정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이용 권리를 내재하고 있는 토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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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지분을 증권형토큰으로 발행할 경우, 기존 방식대로 지분 투자를 받는 것에 비해 높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.
분할소유 : 토큰은 일반적으로 소수점 18자리까지 나누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, 규제가 허용하는 선에서 일반인들도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지분에 대한 분할소유권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다. 투자자에게는 폭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김과 동시에 토큰은 더 많은 유동성을 얻게 된다.
중간 회수 시장 :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이 LP들로부터 펀드를 결성하여 스타트업에게 지분투자를 하면, 그 자금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회수할 수 없다. 하지만 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이 생긴다면 해당 지분에 대한 증권형토큰을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도하여 중간에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. 유망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과 동시에 토큰의 유동성은 높아지는 것이다.
물론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(KSM)이라는 스타트업 지분 거래 플랫폼이 존재한다. 하지만 KSM은 한국의 스타트업에만 투자할 수 있고, 자본시장법에 따라 1대1 협상으로 매매해야 하며, 제한된 증권사의 계좌로만 투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.
하지만 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은 국가 간 경계가 없으며, 손쉽게 거래할 수 있고, 플랫폼에서 신원확인이 완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증권형토큰이 전통적 유가증권보다 좋은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프로그램화하여 토큰에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.
거버넌스(Governance) 자동화 : 기업 지분을 증권형토큰으로 대체하면 토큰 보유자들은 기업의 주주와 다름없다. 주주들의 의사결정권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토큰에 내재화시키면 보다 빠르고 쉬운 네트워크 내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계약 정산(Settlement)의 효율화 :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서작업을 통한 계약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. 하지만 이미 승인된 거래 플랫폼에서 KYC/AML을 통해 신원확인이 완료된 상대방에게 증권형토큰을 양도할 경우, 절차를 법 테두리 안에서 단순화할 수 있다.